피해보상 받기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하철운영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 때문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버스 안이 미끄러워서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다치거나 소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오늘 아침 출근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사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위의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에 따른 운전사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5조).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의 운전사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철 출퇴근 중에도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 등'이라 함)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60조제1항).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8제1항).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60조제2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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