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성범죄 발생 시 피해신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아래 표 안의 신고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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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범죄 |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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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또는 간음·추행을 하게 하는 행위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알선 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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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수 행위, 유인·권유 행위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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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0만원 |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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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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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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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 지역번호+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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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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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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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유치원
학교, 위탁 교육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제1호).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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