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을 통해 다음의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구분 |
보호대상 |
보호기간 |
|
일반 지원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 |
1년의 범위 |
|
청소년 지원시설 |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
19세가 될 때까지 |
|
외국인 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
3개월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성매매 피해자 등 |
2년의 범위 |
다음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
구분 |
연장사유 |
|
일반 지원시설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
청소년 지원시설 |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장애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당 2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구분 |
업무 |
|
일반 지원시설 |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함) 9.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
|
청소년 지원시설 |
1. ~ 9. 업무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
|
외국인 지원시설 |
1. ~ 5. 및 9.의 업무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숙박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
지원시설의 입소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구분 |
제출서류 |
|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
지원시설 입소(이용)요청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상담기록카드 |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로의 인계요청서 |
|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과 그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지원시설의 퇴소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