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은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금융과 생활-소액금융-소액대출-상품안내-특별대출-새희망 힐링론 참조)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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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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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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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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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최장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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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 |
연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다만,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새희망힐링론 신청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금융피해내용 및 입증서류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하려는 보이스피싱 금융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1600-5500)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