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피해환급금 결정
피해환급금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수수료의 징수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수수료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통지, 채권소멸의 통지 및 피해환급금 지급의 통지 및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소멸채권 환급

소멸채권의 환급청구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