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기관
스마일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살인·강간·방화·강도·폭행 등의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회복프로그램 등 일상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스마일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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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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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병원에 연계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을 처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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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평가 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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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임상심리학자가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안정감 회복을 돕기 위해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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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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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범죄 현장 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별도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1개월 간의 임시 거주지 및 입소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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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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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지원절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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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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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장례비·학자금·간병비·돌봄비용·취업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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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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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개별·집단 치유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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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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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기존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에게 주거환경개선, LH 주거지원 신청절차 안내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
<출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절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