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요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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