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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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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입주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0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신청 시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예치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제외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의 하자보수비용 등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15, 3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40, 5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5, 10년이 경과된 때 100분의 20의 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청구 및 관리, 사용 시에는 법적 용도와 신고 기한, 예치증서 보관 주체 등 관련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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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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