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분쟁의 해결방법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1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하자 여부 판정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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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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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등을 신청하기 위해 하자심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하자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하자분쟁재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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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외에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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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말함
√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1부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함)·설계자·감리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 1부 |
하자심사 절차도

하자분쟁조정 절차도


하자분쟁재정 절차도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및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처리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함)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이 기간 이내에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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