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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입주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방법

아파트 입주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0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자 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등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경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분쟁재정의 경우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나 조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하자심사신청서, 하자분쟁조정신청서 또는 하자분쟁재정신청서와 함께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 신분증 사본 등 원문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피신청인 인원수에 맞춰 준비해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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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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