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입주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아파트 입주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0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등이 2년,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등이 3년, 대지조성공사 등이 5년,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방수공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이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동주택 아파트에 입주한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결함이 내력구조부인지 시설공사인지 확인하고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debate
[토론광장 핫이슈] 오늘의 시사·사회 쟁점 찬반 투표 참여하고 100P 적립
나와 이웃의 생각을 공유하는 공론장! 지금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