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청구
하자의 청구

하자보수 청구권자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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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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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입주자가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입주자로서는 직접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하자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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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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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함)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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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보수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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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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