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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입주

하자의 청구

아파트 입주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0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수해야 하며,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임차인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유부분 거주 등 개별 입주자는 직접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고, 예치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청구권자가 다르므로 해당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보증금 청구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주체와 준비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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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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