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란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 중 실험실·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
학교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전단).
학교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에 다음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방자동차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조)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학교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안전점검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학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대체시설의 확보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교육시설의 철거
학교장은 학교시설 외에도 교내 설비 및 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의무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함)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단서).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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