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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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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의 협박 또는 보복 사실을 신고·보고받은 경우에도,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그리고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 발생 시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법정 요건에 부합할 때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진단서 유무와 재산상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학교 측과 상의하여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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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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