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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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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등을 위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를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여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거부·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 분쟁 조정을 원할 때 문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 일시 및 장소 통보, 거부 및 중지 사유, 합의서 작성 등 관련 절차와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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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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