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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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시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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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3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2.5㎛ 이하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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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교사 및 급식시설 |
직경 10㎛ 이하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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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체육관 및 강당 |
직경 10㎛ 이하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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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
1,000ppm |
교사 및 급식시설 |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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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
80㎍/㎥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및 급식시설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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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유세균 |
800CFU/㎥ |
교사 및 급식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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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세균 |
10CFU/실 |
보건실 및 급식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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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
10ppm |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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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 |
0.05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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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
148Bq/㎥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 1층 및 지하의 교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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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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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
0.01개/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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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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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
0.06ppm |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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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
100마리/㎡ |
보건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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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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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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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
1,0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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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벤젠 |
36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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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
7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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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
300㎍/㎥ |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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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
중점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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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학교 |
1)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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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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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경우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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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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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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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및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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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다음의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3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점검결과 보고 및 공개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후단).
시설 보완 등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유지·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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