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025학년도 한 해 동안 53,617명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2026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26].
학교 밖 청소년 유형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교육정책포럼 308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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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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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형 |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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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형 |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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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업형 |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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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형 |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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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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