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침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징계의 한계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됩니다(「교육기본법」 제12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참조).
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음)
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구 및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전단).
이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및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후단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학생 체벌 및 징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학생 지도나 징계 과정에서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및 대응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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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예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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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및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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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및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및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및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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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강취(공갈) |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및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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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및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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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
•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및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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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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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및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및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및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학교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학교 내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학교 측에도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원에 대한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사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보호자의 의견 제시 방식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