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흡연예방 교육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학교 흡연예방 교육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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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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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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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관내 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특화사업 (찾아가는 금연학교, 금연체험관 등) 등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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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학교 |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금연 교육 및 활동,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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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형 학교 |
다양한 흡연예방·금연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흡연예방 활동을 수행하고,기본형 학교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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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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