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한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사례접수를 받고 있고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하세요.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치매 노인 학대의 유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치매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치매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
치매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받는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s://www.noinboho1389.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크기변환]스크린샷 2026-10-15 153249](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9ea819035db44778ae9adb472ef0ea7d.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