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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

학교 밖 청소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07:4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력취득이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정시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등으로 나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등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 졸업자,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등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 졸업자,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등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력 인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먼저 본인의 학력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검정고시 합격 외에도 학교교육과정 이수, 대안학교 과정 인정, 외국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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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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