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등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함. 이하 같음)는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 북한이탈주민은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결정 및 통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교육지원 신청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교육지원 신청자가 위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의 교육을 받고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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