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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교권보호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교권보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 사안발생 보고,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사안 종결의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교육장은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는 14일 이내(주말·공휴일 포함)에 통지되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은 학교에 신고하여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심리 상담 등을 신청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안 발생 시 관련 절차와 침해학생 조치 기준에 따라 대응하며,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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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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