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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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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교권보호

학생의 보호자 등의 생활지도관련 의무 준수

교권보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생의 보호자 등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하며,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교장과 원장은 민원 처리를 책임집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제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 시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하고 학교와 소통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며, 상담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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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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