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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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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학교폭력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폭력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 형 등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특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는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지정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결성예방·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된 지원과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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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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