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데이터 지원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구축·활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용데이터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학습용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기술 개발 사업
인공지능서비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함)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사업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함)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 등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통합제공시스템 비용 징수 및 이용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트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5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