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수의 제한
일시수용능력초과 교습의 금지

일시수용능력초과 교습의 금지
학원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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