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의 해지 및 환불
학습지 계약을 해지·해제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독료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권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학습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6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및 제52조).
해지·해제권 행사의 제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학습지와 같이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학습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학습지 계약 해지·해제의 효과

학습지 계약 해지·해제 후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금지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학습지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청약이 철회된 경우는 제외함)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의무
학습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학습지나 사은품을 학습지 사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한 경우 학습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학습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대금(학습지나 사은품이 반환된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 포함)이 이미 공급한 학습지나 사은품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했음에도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위반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학습지 사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제1호).
과태료 부과
학습지 사업자가 위의 학습지 계약 해지·해제 후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8호).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후 환불기준

환불기준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4호 ③ 도서·음반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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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원인 |
환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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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하자(파손, 페이지 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
교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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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교부 등 |
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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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계약 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의 동시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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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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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의 신분과 판매처가 거짓인 경우 |
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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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한 경우 |
계약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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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구독료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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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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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책임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제공받은 사은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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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책임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했을 때 제공받은 사은품이 훼손된 경우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정액감가상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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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구독계약의 해지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반환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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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기간 후에 계약 해제 시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 해제 |
학습지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