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관리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시설관리 의무

교육환경 정화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시설기준 준수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원의 안전관리 의무

보험가입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시설의 유지·관리의무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학원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
통학차량 관리의무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관리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제1항).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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