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학원의 명칭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학원 업무 편람』 72쪽).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타교습과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칭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은 금지됩니다.
학원 광고물의 표시방법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학원 명칭의 영문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학원 업무 편람』 72쪽).
영어 대문자 이니셜(initial)을 학원명칭에 사용(한글과 동일하게 취급)
한글로 풀어서 사용
한글과 함께 뒤에 괄호 속에 넣어서 사용
한글 명칭 중간에 영문자를 넣어서 사용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