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규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학원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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