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학원의 입지

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학원의 교육환경

학원 시설의 관리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환경 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학원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원의 시설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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