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학원의 휴원 및 폐원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휴원·폐원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전단).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휴원·폐원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에도 휴원·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