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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보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 관련 분쟁에 대해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에 회부되며, 통보된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안 수령일 부터 15일 이내에 출석하여 조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서를 제출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만한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각 기관의 홈페이지 안내나 방문 및 우편 등의 접수 방법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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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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