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기구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https://sims.krx.co.kr)-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참조].
분쟁조정대상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 참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됩니다(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증권/파생상품 거래 분쟁조정 참조).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제도”란?
“분쟁조정제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회원(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 참조].
분쟁조정대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합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 참조).
분쟁조정 절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분쟁조정제도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