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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보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거나 거친 사항과 동일한 피해구제 신청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피해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금융소비자가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중복 신청 여부 등 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상담전화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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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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