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으로 회부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란?

한국소비자원의 설립목적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 설립되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한국소비자원의 기능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
소비자는 재화 등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역시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2항).
한편, 사업자가 다음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3항).
피해구제의 신청 또는 의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됩니다.
30일(연장된 경우 최대 9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개별분쟁조정의 신청
개별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분쟁조정기구 및 관계 당사자(소비자,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사업자 등으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연장된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2항).
소비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조정기구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별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해서 당사자(대리인 포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시험·검사, 양 당사자의 진술과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①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② 수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조정이 성립되고,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개별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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