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정 신청 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 예외적 가능)
조정 신청 기간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3항).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조정 신청 방법
조정신청은 서면신청과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 팩스신청도 가능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2019), 27면·28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지 제1호 서식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안내-제출서류].
본인 신분증사본
본인 통장사본
조정 신청서 별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처리 및 절차

조정 절차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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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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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정 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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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정절차 개시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조정절차 개시(조정절차 자동 개시 사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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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정부 조사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혹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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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감정서 작성·송부 |
조정절차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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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정기일 진행 |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출석하여 발언(조정절차 비공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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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정절차 중 합의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절차 중단 및 합의한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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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조정결정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 해야함(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조정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절차 자동 개시
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 전단).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조정 수수료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조정중재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의 법적 효력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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