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중재 신청
의료분쟁 당사자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재의 처리 및 절차
의료분쟁 중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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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⑺ |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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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재 신청 |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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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정부 선택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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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감정부의 조사, 감정서 작성·송부 |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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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재사건 심리 |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 (당사자간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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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재절차 중 화해 |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절차 중단 및 당사자들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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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재판정 |
조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을 함 |
중재절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이 적용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중재법」 제36조제1항, 제3항).
중재의 법적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중재 수수료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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