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4쪽 참조).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5-48쪽 참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다문화 한부모가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 및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참조).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및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9쪽 참조).
연령산정 기준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으로 만 나이로 산정하며, 지원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9쪽 참조).
18세 미만의 경우: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다만, 자녀가 18세를 넘었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22세 미만의 경우: 22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양육하는 지원대상 아동이 있어야 하며, 연령초과 아동으로 더 이상 양육해야 할 지원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취학 인정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0쪽 참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에 재학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이 경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함)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취학 전 병역의무를 수행할 시 22세가 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지원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가능함(『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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