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는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목표의 준수실적 및 명세서를 지정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업장·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할당대상업체의 귄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의 사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해도 할당대상업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
권리·의무 승계 절차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하는 조치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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