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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할증 및 추가할인 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야간(22시~다음날 0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에는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며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됩니다.

중위소득 250% 이하(가,나,다,라형) 중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가구가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 아동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야간 및 휴일 이용, 다자녀가구, 인구감소지역 거주, 한부모 및 장애아가정 등에 해당할 때 할증이나 추가할인 혜택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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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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