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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합명회사(설립·운영)

합명회사 개관

합명회사(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상법」상 회사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대표사원은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합명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사원의 구성, 정관 작성,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원의 출자 방식, 업무집행 및 회사 대표 방법, 손익분배 비율,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 등 운영 사항을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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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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