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개관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합명회사란?

합명회사의 개념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참조).
합명회사의 특징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상법」 제195조 참조).
합명회사의 설립 및 운영 개관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합명회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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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설립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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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구성 |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178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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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회사명칭 정하기 |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1호).
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명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합명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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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178조).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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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등 |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은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72조,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참조).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
합명회사의 운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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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운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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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출자 |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4호).
-사원의 출자 방식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제70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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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업무집행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0조, 제201조 및 제202조 참조).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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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다만,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7조 및 제208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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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의무와 책임 |
-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 및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며,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 및 제199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퇴사원 및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제213조 및 제225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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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입사와 퇴사 |
-합명회사 사원이 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04조).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13조).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상법」 제217조),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상법」 제218조),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상법」 제220조),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상법」 제224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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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등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본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2조제1항 참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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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조제1항).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별도의 손익분배의 비율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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