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선박
공항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패스트트랙)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를 위해 출국 우대서비스를 운영하여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및 항공사 병약승객 등 교통약자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주차 서비스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 동반 고객을 대상으로 수화기를 들면 터미널 내부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로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편의를 제공하는 헬프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까지의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객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무료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내 카운터 위치에 따라 가까운 단기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과 제1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및 제2여객터미널 전면도로에 차량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전용정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공항 내 서비스
인천국제공항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 출국객을 위하여 전동차와 휠체어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용 전동차 대기 공간 및 휠체어, 유모차 대여 가능 공간으로,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동반 여객 등)들이 출국 전 편히 대기할 수 있는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항이용안내-맞춤형 서비스-교통약자 동반 참조].
항공기 내 이동편의시설

안내시설
항공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정보를 영상 및 음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1)].
내부시설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로서 여객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비치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2)].
항공기에는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 중 1개 이상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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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부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및 기내용 휠체어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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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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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승강설비
선박에 승강하기 위한 설비 중 하나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여객이 승강하기 위한 출입구 중 1곳 이상은 경사판 등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4)].
총톤수 3천톤 이상인 여객선의 경우 출입구에서 객실 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별도의 갑판이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가 1곳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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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승강설비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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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7쪽 참조 |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명당 1곳 이상 설치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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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용 좌석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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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48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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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통로
출입구·객석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이어주는 통로 중 1곳은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에는 바닥면에서 0.9미터 이상의 높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통로가 통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자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바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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