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관리 및 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함)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함)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이 경우 승무원의 범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항공운송사업자는 “①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②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을 조사·분석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2호).
안전조치
항공운송사업자는 위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위 사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3호의4).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위 사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7호).
승무원에 대한 교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제6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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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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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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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1시간 교육 |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기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단서).
위 사항을 위반하여 승무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2호의2).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보관 및 보고 의무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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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 사항 |
기록시기 |
보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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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방사선량( |
매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다음의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마지막 운항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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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
조치할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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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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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교육( |
실시할 때마다 |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5년 |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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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사항 |
보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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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방사선량( |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즉시 보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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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
매 분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다만,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임신한 승무원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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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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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대한 교육( |
교육을 실시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위에 따라 보관한 기록을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2 제3호).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7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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