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신청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면 촬영 신청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
항공촬영 금지시설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은 국방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을 때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6. 1. 1.) 제5조제1항].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의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할때는 촬영 4일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지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할 경우에는 항공촬영 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서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제3항 및 붙임 1).
항공촬영 금지시설
누구든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항공촬영을 금지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 제6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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