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항소

항소관할법원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이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의 제기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59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전단).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2항·제3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1항·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
불이익변경의 금지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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