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의 대상 및 지급

“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참조).
해산급여 지급
해산급여액은 1명당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이 추가(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로 지급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4쪽).
장제급여의 대상 및 지급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 참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장제급여 지급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참조).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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