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 이라 함)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일정금원을 말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부담금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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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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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부과대상 제외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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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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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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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 |
-분할납부 가능 -분기별로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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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
√부담금 미납 시 독촉장 발부 √가산금(부담금의 100분의 3) 징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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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증명표지 ( |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을 증명하는 표지 √2회 이상 부담금 미납 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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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위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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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변조 또는 재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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