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이용대상

외교관면세점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해 외교관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관세청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1항).
출국장면세점
"출국장"이란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출국장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므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여권 및 항공권

여권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여권이 필요합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에는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여권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 특히, 여권번호, 여권명의인의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품을 구입할 때에는 여권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품의 주문 후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개명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미리 구입하신 면세점에 연락해 여권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출국 항공·여객선 정보
면세점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해외 출국이 확정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경우 확정된 출국 날짜와 시간, 편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출국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미리 면세품을 구입한 면세점에 연락해 출국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문

외교관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외교관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면세통관신청서를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8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7호서식).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를 제출하고 승인한도 내에서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시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출국장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기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기내면세점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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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면세점명 |
사이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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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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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기내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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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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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 |
결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때에는 안전한 구매를 위해 원하는 경우 물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면 입금완료 시 보험증서가 발행됩니다.
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카드결제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사용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구입가능시간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면세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구입가능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4항).
면세한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비행기 환승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권고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해 액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액체, 분무 및 겔류를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다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발-출국절차-제한물품> 참조).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입국국가의 통관 규정 확인
각 국가는 각자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더라도 외국에 입국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시 면세가 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해당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