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영업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록 신청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함)는 해외제조업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생산 품목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로 대신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3항).
등록의 유효기간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6항).
수입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영업등록 절차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이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교육이수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7 제1호).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해야 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1호).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2호 및 제5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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