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비영리사단법인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의 범위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기관"이라 합니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됩니다.
법인이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행위들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적범위 내"에는 법인의 행위능력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행위자 개인의 행위로, 상대방은 그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행위의 결과로 법인이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비영리사단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이 그 직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2항).
불법행위의 요건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표기관이 ① 책임능력을 가지고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③ 그 가해행위가 위법하여, ④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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